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망 J의 1/5 지분 중, 피고 E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0. 23. 사망한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고 E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F, G, H, I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85년경 서울 성동구 K 대 307㎡, L 대 83㎡, M 대 86㎡, N 대 56㎡ 등 4필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면서 아울러 위 4필지 지상의 건물 3채(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O동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도 함께 매수하였는데, 1995년경 위 주소지가 재개발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분양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위 O동 토지 4필지의 지분을 쪼개어 형제인 P이나 자녀들인 피고 I, F, H 등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망인은 위 O동 건물 3채 중, K, L 양 지상의 건물은 1998. 3. 12. 원고에게 199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N 지상 건물은 1997. 9. 18. 피고 G에게 199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M 지상 건물은 1993. 8. 13. 피고 H에게 1993. 8.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O동 토지 및 건물 일대가 Q 주택재개발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들인 망인과 P, 피고 F, G, H, I, 그리고 원고는 재개발조합원이 되었는데, 위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로부터 이른바 ‘공유지분쪼개기’로 인정되어 망인과 원고, 피고 H, F, G, I 등 6인은 42평형 아파트 1채를 공동 분양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신축을 마친 후 2004. 3. 20. 재개발사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R 대 12199.9㎡에 관하여 조합원 143명 명의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