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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4 2018가단111737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37,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 11. 15.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E, F, G를 두었고, D 사망(1980. 6. 30.) 후인 1985. 11. 12. 원고와 혼인하였으며, 2018. 5. 2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 H이 1986. 1. 19. 사망하여 망인은 평택시 I 답 5,005㎡(이하 ‘I 토지’라 한다)와 평택시 J 대 443㎡를, 망인의 동생인 K는 평택시 L 답 5,015㎡(이하 ‘L 토지’라 한다)를 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상속등기는 1992. 11. 24.에 마쳤다). 다.

망인은 2013. 4. 17. 자신의 소유인 평택시 M 답 5,018㎡(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권자 N조합(이하 ‘N조합’이라 한다),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4. 18. N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I 토지에 관하여도 N조합에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013. 4. 18. N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3. 4. 18.경 피고와 E에게 M 토지의 각 1/2 지분을 부담부 증여하고 2013. 4. 22.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M 토지의 2018. 6.경의 시가는 401,440,000원 정도이다.

마. 또한 망인은 2013. 4. 22. 위 평택시 J 토지와 자신의 소유인 O 대 298㎡, P 대 276㎡(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J 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3. 22.자 매매(거래가액 합계 14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망인은 2016. 12. 12.경 Q에게 I 토지를 317,1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R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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