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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7가단21008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143,674/694,87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배우자 망 E(2001. 4. 8. 사망)와 사이에 F(장녀), 피고 B(장남), 망 G(차녀), 망 H(차남, 1999. 9. 14. 사망), I(3녀, 개명 전 이름 : J), 피고 C(3남)을 두었는데, 망인은 2016. 2. 8. 사망하였다. 2) 망 G은 2017. 1. 1. 사망하였는데, 자녀 K, L, M, 외손녀 N가 상속을 포기하여(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7느단17) 배우자인 O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망 H은 1980. 9. 22. P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Q, 원고(A)를 두었다. 한편 P는 망 H이 사망한 이후 2008. 2. 12. R와 혼인하였다. 나. 망인의 생전처분 1)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종중(이하 ‘S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95. 5.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S종중은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6. 11. 피고 C 앞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위 법률 제4502호 특별조치법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마쳐 주었다.

한편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1. 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2) 망인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T종중(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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