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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1 2014나45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원고 D, 피고, F, G, H, I는 J와 그의 처 K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F의 처이며, 원고 B, 원고 C는 F와 원고 A의 자녀이고, L은 F의 혼외자이다. 2) G는 1964. 5. 15., J는 1982. 10. 1., K는 2003. 12. 13., F는 2006. 12. 15.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K는 1996. 7. 31. 그의 소유이던 대구 수성구 M 전 467㎡(이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O 토지 및 P 토지 중 215/265 지분을 피고에게 각 증여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6. 7. 31. 접수 제799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1998. 8. 1. M 토지를 N에게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1998. 8. 14. 접수 제799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K는 1999. 7. 14. 그의 소유이던 Q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9. 7. 20. 접수 제701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후 P 토지는 O 토지에 합병되었고, O 토지의 면적이 3050㎡로 증가하였다(이하 합병을 기준으로 ‘합병 전 O 토지’ 및 ‘합병 후 O 토지’라 하고, 합병 전 O 토지, P 토지 중 215/265 지분 및 Q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1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바로 처분하여 장남인 F와 장손인 원고 C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먼저 피고 명의로 옮겨 두었다가 6개월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을 분배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K는 1996. 7. 31. 및 1999. 7. 14.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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