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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26 2014가단31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1,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0. 4.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0.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규암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년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는 즉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D과 혼인하여 평생 같이 사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함께 위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 1,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단5417), 2013. 3.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3나5921), 항소심에서 2013. 7. 15.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080만원에 매도하고, 2014.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2014.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는 즉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D과 혼인하여 평생 같이 사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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