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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04337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8, 10, 11,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의 대출 및 피고와 선정자의 보증 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8. 2. 22.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16,0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계약에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고, 변제기를 2009. 2. 22., 이자는 연 10%로, 지연손해금률은 최고 연 24% 내에서 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당시 적용되던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 2) 피고와 선정자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각 보증하였고, 위 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각 보증계약에 위 약관을 적용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위 대출금의 연체, 약정 변경 및 원금과 이자 일부 변제 1) 그 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는 3회 연장되어 2011. 3. 22.이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1. 3. 22. 위 저축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11. 2. 22.부터 2011. 3. 21.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C 주식회사는 2011. 5. 4. 위 저축은행에게 위 대출금 중 10,297,643,835원(= 원금 10,000,000,000원 이자ㆍ연체료 297,643,835원)을 변제하였다.

3 위 저축은행, 소외 회사, C 주식회사, 피고는 2011. 7. 29.경 이미 발생한 연체료 2,293,383원은 그대로 부과하되, 위 대출금의 만기일을 201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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