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과 피고의 토지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가 서울 성북구 B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4. 피고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토지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75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8. 5. 7.경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는 2008. 5. 16.경 위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대출채권자 및 질권자 대출일 및 대출금액 질권 순위 및 설정금액 굿모닝신한증권 ㈜ 2008. 4. 14.경 540억 원 1순위 702억 원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08. 4. 23. 120억 원 2순위 156억 원 ㈜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08. 4. 23. 60억 원 2순위 78억 원 ㈜ 하나로상호저축은행 2008. 4. 23. 10억 원 2순위 13억 원 ㈜ 제일이상호저축은행 2008. 4. 23. 20억 원 2순위 26억 원
다.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질권의 양도 및 재양도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은 2011. 3. 31. 주식회사 포커스디엔씨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대출채권 및 근질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포커스디엔씨는 2011. 3. 31. 위 양수 채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