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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나514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의 대출 및 피고와 선정자의 보증 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아래에서는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8. 2. 22.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160억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계약에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고, 변제기를 2009. 2. 22., 이자는 연 10%로, 지연손해금율은 최고 연 24% 내에서 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당시 적용되던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 2) 피고와 선정자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각 보증계약에 위 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대출금 채무의 연체, 약정 변경 및 원금과 이자 등의 일부 변제 1) 그 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3차례 연장되어 그 변제기가 2011. 3. 22.로 정해졌는데,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에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11. 2. 22.부터 2011. 3. 21.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C’이라 한다)는 2011. 5. 4. 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원금 100억 원을 변제하였다.

3) 저축은행, 소외 회사, C, 피고는 2011. 7. 29.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연체료 2,293,383원은 그대로 부과하되, 위 대출금 원금의 변제기를 2012. 3. 22.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2011. 3. 22.부터 연 8%로 감면하여 적용하며, 지연손해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 기간별 가산이자율을 가산(연체 기간별 가산이자율은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5%,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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