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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130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1. 5. 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조흥은행(합병 후 상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1998. 10. 24. B와 신용카드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5. 7. 4.경 원고(탈퇴)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5일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4차4009호)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31. ‘B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38,287,706원 및 그 중 11,993,232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위 양수금채권의 2014. 10. 6. 기준 액수는 39,030,232원이다.

(3) 한편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4. 11. 24.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0. 2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1.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위 C이 2011. 5. 6. 사망하였다.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D, E, B가 있다.

(2) 피고는 2011. 5. 6.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등 (1)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 C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부분 외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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