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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51317
분배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호칭은 생략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63-1 외 21필지 지상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05. 12. 29.경 및 2006. 12. 7.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녹십자생명보험, 기은캐피탈, 산은캐피탈(이하 위 대출기관들을 ‘기존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한빌건설은 2009. 5. 28.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성원건설, 7곳의 추가 대출기관(① 피고, ②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③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④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은 각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2014. 11. 1.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흡수 합병되었다. , ⑤ 프라임상호저축은행, ⑥ 원고 모아상호저축은행, 2010. 9. 23.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⑦ 미래상호저축은행, 이하 위 추가 대출기관들을 ‘추가 대주단’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한빌건설이 성원건설 등의 연대보증 하에 추가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6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추가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한빌건설은 같은 날 기존 대주단 및 추가 대주단 등과 사이에 기존 대주단의 기존 대출약정 및 추가 대주단의 이 사건 추가대출약정 사이의 관계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업약정의 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기존 대주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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