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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38180 (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64,185,908원과 그 중 433,591,062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

이유

1. 판단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실 및 위 1,164,185,908원 중 잔존 대출원금은 433,591,062원, 위 1,230,049,404원 중 잔존 대출원금은 597,802,765원인 사실, 위 각 대출금의 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대출금리 연 6%,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대출금리 연 7%,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연 9%인 사실(2009. 2. 10.자 대출금의 지연손해금률은 현재 연 15.12%, 2011. 10. 7.자 대출금의 지연손해금률은 현재 연 14.58%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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