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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4.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목초마을에서 소주 1병을 마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비비정 마을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서 운행 및 정차 중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택시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4. 23:39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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