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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대림 50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4:40 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역 참로 앞 도로를 동부 교회 방면에서 왕궁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오다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51,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2. 2. 14:4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리에 있는 삼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삼례읍 역 참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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