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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8:3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IC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리 방면에서 삼례 IC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30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 같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72세) 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35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32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I(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리 하서 방 칼국수에서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IC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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