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 및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5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200,000원을,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200,000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19:00경 전북 완주군 후정로 30에 있는 삼례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씨티(CT)100 플러스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12. 10. 19: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로 30에 있는 삼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2. 15. 03:2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일간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