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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4: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리 삼례 사거리 앞 도로 1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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