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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및 2013.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리 쪽에서 삼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길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때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00,70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여관촌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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