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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20누3894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교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은 재임용 여부 심의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개최일 또는 교원업적평가 통보일을 기산일로 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자료 및 소명서를 제출하는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18. 11. 28.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여 참가인이 2018. 12. 24.까지 자료 및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15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해석을 전제로 보더라도, 교원업적평가의 영역별 점수와 평정사유는 재임용 요건의 충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참가인이 재임용 탈락사유에 대한 소명과 그 자료준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 심의를 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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