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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84788
재임용거부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1. 원고와 B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B는 2014. 9. 1. 임용기간을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B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6. 6. 29. B에게 아래와 같이 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통해 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재임용 거부사유 재임용 업적평가점수 평가항목 교육활동영역(30점) 산학협력 및 학과발전영역 (30점) 학과전임교원 평가(30점) 정성평가 (10점) 합계 기준 충족 교수업적평가 30 17 16.8 5 68.8 미충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의거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 사건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이하 ‘이 사건 평가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의 재임용을 위한 최소 교수업적 평가점수기준(100점 만점 70점 이상)에 미달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용 거부를 처분함

다. 이에 불복하여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1. 절차상 하자 B는 업적평가 항목별 세부점수와 그에 대한 평정근거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량평가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당시에도 위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재임용 심사절차에 있어 실질적 의견진술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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