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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누6959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정량평가 기준(논문게재점수)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논문 3편 참가인이 국제학술지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아래 논문 3편을 말한다.

"C" "D" "E" 과 정성평가 점수가 미달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도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재임용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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