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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10274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같은 조 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광주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광주대학교 B대학 C학과에 1997. 3. 1.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1999. 4. 1. 조교수로, 2003. 4.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고, 2004. 3. 1. 임기를 7년(2011. 2. 28.까지)으로 하여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0. 3. 1.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2011. 3. 1. 임기를 3년(2014. 2. 28.까지)으로 하여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다. 광주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2. 27. 참가인이 동료 교수 평정에서 부적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 및 재임용 부적격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같은 날 광주대학교총장은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15.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4. 1. 27. 광주대학교총장의 제청을 받아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통보를 하자, 참가인은 2014. 3. 12. 소청심사대상을 원고의 2014. 1. 27.자 재임용 거부통보로 바꾸었다.

마. 피고는 2014. 3. 26. ‘원고의 2014. 1. 27.자 재임용 거부통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전문에 위반하여 임용 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고, 같은 항 후문에 위반하여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위반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소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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