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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8.19. 선고 2020구합81137 판결
약국개설등록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약국개설등록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2020구합81137 약국개설등록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0구합84846(병합) 약국개설등록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전세영

피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 강남구보건소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소지연

변론종결

2021. 6. 17.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강남구보건소장이 2020. 8. 21.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강남구보건소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0. 8. 21.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3. 피고 강남구보건소장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47.87㎡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 강남구보건소장은 2020. 8. 21. 원고에게, 원고가 개설등록을 신청한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1)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아니라 피고 강남구보건소장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청인 피고 강남구보 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국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인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출입문을 달리하는 점,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이 사건 병원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약국을 위 병원의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이 위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은 대로변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을 마주보았을 때 위 건물 왼쪽의 왕복 2차로 경사면 도로 건너편에 있는 지하 2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에 'D한방병원'이 운영 중이며, 이 사건 건물의 오른쪽 옆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중 대부분을 'E병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D한방병원'과 'E병원'이 있는 건물에는 약국이 없다.

2) 이 사건 병원 내부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주 출입문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 시설과 가까운 위 건물 후면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부로 나온 후 이 사건 약국의 유일한 출입통로인 이 사건 건물 왼쪽면의 경사로에 접하여 있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들어가야 하고(위 주 출입문과 약국 입구 사이의 거리는 약 60m이다), 약국이 있는 층에서 이 사건 병원 내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3)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약국으로는 위 건물 후면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F 아파트(5개동 321세대) 상가 1층에 있는 'G약국'이 있다.

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H이고, 위 소유자는 이 사건 병원 및 이 사건 약국의 운영자와 무관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약국 근처에는 위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있는 이 사건 병원 외에도 'D한방병원',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이 사건 약국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 일반의 약품의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약국 인근에는 다른 약국이 1개뿐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이 사건 병원의 환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약국이 위 병원에 종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주차시설이 위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고, 위 건물 후면 출입문으로 나오면 길 건너편 정면에 다른 약국이 있는데, 위 후면 출입문을 통해 나와서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면 이 사건 건물의 왼쪽 모서리를 돌아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바, 이 사건 병원의 환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과 출입문을 완전히 달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고,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위 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

라)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약국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위 병원의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향력행사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강남구보건소장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김정웅

판사 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위 처분사유 외에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3항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의 실질적 처분사유는 '이 사건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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