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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03두12004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3누3514 판결

판결선고

2004. 7.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조항의 입법취지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간적 독립을 기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는 점, 약사법상의 약국개설 등록이 기속행위인 점 및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 5층은 그 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전용면적으로 구획되어 출입문이 따로 있는 등 여러 개의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다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복도에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개설장소가 알루미늄 샷시 유리로 복도와 구분되게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그 개설장소 안에도 이용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점, 특히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독서실과 옷가게 등이 영업중이고 5층에는 양편 가장자리쪽에 두군데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 시설의 이용자들이 독서실 옆의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설장소 옆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하여도 출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이 사건 건물 5층의 특정 의원과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의원들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그 건물 5층의 각 의원과 원고의 약국개설 예정 장소와의 간에는 폐쇄적 전용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5층의 양쪽 끝부분에 지하로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각기 설치되어 있어 통로가 개방되어 있는 등의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약국개설장소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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