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104572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피고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1.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약사인 원고는 천안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일부인 66m²의 점포에 'C약국'이라는 명칭의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2018. 1. 22.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 신청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건물의 일부가 D 병원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건물 일부가 병원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지의 판 단여부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의료기관시설 및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는 D병원의 진료시설이 입주해 있지 아니하는 등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할 수 없고, 학교법인 E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 개설 예정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약국 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약사법 제20조는 제2항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E은 2009. 6. 9.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D병원이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왔는데, 학교법인 E은 2016. 11. 2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천안시 G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과 D병원이 인접하여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상가 및 빌딩들이 있다.
다) 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4,967.77㎡, 주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고, 층별 건축물현황은 지하 1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및 기전실, 1층이 의약품판매소 291.35㎡,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68.3㎡, 일반음식점 115.66㎡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108.15㎡, 2층이 사무소 483.38㎡, 교육연구시설(연구소) 105.97㎡, 의약품판매소 62.44m² 및 일반음식점 50.51㎡, 3층이 기숙사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H센터와 I센터로, 1층은 H센터, 물류창고, 커피숍 및 편의점으로, 2층은 식당, 커피숍 및 회사 사무실로, 3층은 D병원 직원 기숙사로 사용 중이고, 2층에는 한 때 D병원 사무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른 건물로 이전한 상태이다.
3) 판단
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D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이므로 D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D병원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서로 다른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D병원 사무실 등이 있었으나 이 사건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D병원의 구역 안이 아니라 밖인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은 'B빌딩'이고, 이 사건 건물은 커피숍, 식당 등 다른 가게들이 외부에서 각 독립 점포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하고 상호를 표시하며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H센터와 제과점, 커피숍 및 편의점 등이 위치하고 있고, 각 점포별로 명확히 구획되어 있으며, 위 점포 등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포들의 배치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일반인 또는 D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서는 이 사건 건물 내에 개설될 약국이 D병원의 구내 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D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곧바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 등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주변 약국과 마찬가지로 D병원에서 나와 사람들이 평소 이용하는 길, 돌계단 등을 지나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을 뿐이다.
(4) 이 사건 건물 근처 빌딩에 다른 약국들이 있어 이 사건 약국이 D병원의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이용 편차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병원 근처에 위치한 약국들 사이에서도 저마다의 위치에 따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 의무화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이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D병원에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병원과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국의 운영자가 아닌 약국 점포의 임대인인 F이 D병원과 위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D병원과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병원은 학교법인 E이나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약국 개설 장소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으며, 이 사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원래 의료기관의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D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인 점, 원고의 약국과 D병원의 담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을 사유가 없음에도 그 등록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재학
판사 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