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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4두1178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 제20조는 제2항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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