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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3 2018가단58724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체 차임 150만 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1.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년 1월, 3월, 9월분의 차임 합계 165만 원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위 16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26.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65만 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2018가단52573)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1, 3, 9월분 차임 합계 15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2573 사건에서 위 미지급 차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또다시 동일 내용으로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적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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