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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486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20. 1. 28.부터 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9. 5. 28.부터 2021.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28.부터 2019. 12. 27.까지의 연체 차임 660만 원(= 월 165만 원 × 4개월) 및 2020. 1.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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