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150,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6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별도, 임대기간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6월말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중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관리비,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합계 7,150,179원 상당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제세공과금 등 합계 22,150,1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20.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연체 차임 및 제세공과금 등 합계 22,150,17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위 연체 차임 및 제세공과금 등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연체 차임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