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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240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4.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매월 1일 지급,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2.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4. 9. 1.부터의 차임을 연체 이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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