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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0133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1)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 17. 피고 A과 사이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22.부터 2010. 1.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1. 12. 2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1.부터 2012. 12. 22.까지로 정하여 피고 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2012년 8월분 및 9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10. 18. 피고 A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2. 12.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2013. 7. 24. 피고 A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4. 1. 2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 2013. 7. 25.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A은 2014년 7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A의 모친인 피고 B는 피고 A과 함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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