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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26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같은 해 11. 1.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5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 17.경부터 같은 해

4. 13. 16: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것과 제목만 동일하고 사실은 불법 개ㆍ변조되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소년과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쿠폰배출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2장의 쿠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쿠폰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고기를 낚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경품 등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충전카드에 점수를 입력시켜 이를 다시 5,000원 당 쿠폰 1장으로 교환하여 주고, 교환한 쿠폰으로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충전카드에 입력된 점수에 따라 김치냉장고, 노트북 컴퓨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의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카드 및 쿠폰에 교환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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