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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66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 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B' 게임장에서, ‘스틸오션’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장의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10,000점 미만의 점수에 대하여는 점수보관증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이나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위 무료이용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해당 점수만큼 게임시간을 충전하여 다시 게임을 하게 하거나 점수보관증을 합산하여 10,00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하여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B' 게임장에서, ‘스틸오션’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모바일 게임물을 카드 및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물로 변경하고, 1만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분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유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어 등의 영상 출연을 우연에 의한 당첨으로 사용하는 등 예시기능을 삽입하고, 당첨기록을 누적하여 표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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