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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4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운영 피고인과 D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F 등과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torxint(일명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만점당 “Play Store APPS 20,000P”라는 2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해 주어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환전상 G으로부터 현금 18,000원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H 운영 피고인과 D, I은 부산 연제구 J 지하 1층에 있는 ‘H’를 운영한 사람이고, K은 관할관청에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I, K 등과 2015. 3. 3.경부터 2015.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마그네틱 카드를 게임기에 꽂은 후 1만원씩 입력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가 위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되고, 마그네틱 카드를 뽑아 위 게임장에 있는 환전상 L으로부터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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