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2. 7.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상가 2층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3시간당 40,000원을 받은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지폐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을 65회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작동시켜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3시간당 40,000원의 비용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 4점당 20,000원으로 교환해주거나, 시간당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획득한 점수 4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