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2. 4. 5.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인 ‘용궁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내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인 ‘야마토’ 게임의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야마토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매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줌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전항 기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게임인 ‘즐겨찾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내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인 ‘야마토’ 게임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야마토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매당 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