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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5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14. 22:30경까지 부산 연제구 H건물 712호실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릴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만 원을 투입하면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이 실행되면 일정 점수가 소멸되는데 화면에 그림이나 숫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남은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같은 달 14. 22:30경까지 부산 연제구 H건물 7층 712호 약 15평 규모의 사무실 내에서 AB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시정된 문 열어주기, 환전 등의 일을 함으로써 AB의 위 1.항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4,16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2. 1. 20.경 부산 금정구 I 서동점에서 A으로부터 위 1.항의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A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게임장 운영자금 7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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