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 21:5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2항과 같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무인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수한 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