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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6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두투미 식당 앞길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 21:5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2항과 같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무인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수한 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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