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지인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1. 23:15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무인하고, ‘음주단속확인서’의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무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0조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