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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대림교회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9. 00:4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C’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 제7호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 제10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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