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0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22: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여고 앞 도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여부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후배인 F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물음에 ‘주민등록번호 G, 성명 F’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