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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0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22: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여고 앞 도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여부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후배인 F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물음에 ‘주민등록번호 G, 성명 F’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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