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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5 2014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2.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7.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반룡리 소재 구기마을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소재 구기마을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 경사 D에게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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