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2. 23: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이복 형 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위 E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운전자 확인란과 위 E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