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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83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북구 D 외 3필지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이자 최대지분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주도 하에 피고가 운영하는 G점의 입점을 추진하였다.

나. 주식회사 F는 2009. 12. 2.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부분 구분소유자들중 약 90%가 일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으며, 주식회사 F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부분 구분소유자들은 2010. 3. 11. 이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F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부분을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월 차임은 매출의 3.5%(최소 190,000,000원을 보장,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영업중인데, 현재 피고 매출의 3.5%는 1억 9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문

2.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갑(임대인)의 대리인을 통하여만 피고와 협의하며, 본 임대차 목적물의 각 소유자(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인 갑은 직접 피고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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