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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5 2013가단14459
차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원고에게

가. 37,642,289원 및 이에 대한 2013. 7. 4.부터 2014.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북구 C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전체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전체상가의 시행사이자 최대지분 구분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주도 하에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피고 이랜드’라 한다)이 운영하는 E의 입점을 추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체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09. 12. 2. 피고 이랜드와의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전체상가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이하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층’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이랜드와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층 구분소유자들은 2010. 3. 11. 이들을 대리한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이랜드와의 사이에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층을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월 차임은 매출의 3.5%(단 최소 1억 9천만 원 보장)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 이랜드가 지급해야 할 임대료 등은 피고 B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들은 피고 이랜드의 임대료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해당 임대료가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정한다.

피고 이랜드는 그 무렵 이 사건 이 사건 전체상가 중 7개층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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