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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1 2017나50471 (1)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필수품 판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11. 부산 북구 C 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부분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적법하게 포괄 위임받은 피고와 원고는 본문 제2조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전 문

3. 이 사건 상가부분 구분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 및 갑의 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 제2조의 갑을 포함한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각 위임장 및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00%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가 영업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현임차인들과의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확인서를 원고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문 제2조 [부동산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전용 및 해당 공유면적 일체 중 갑이 소유하는 부분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층별 세부면적과 층별 구분호실별 세부내역은 별지 제1목록에 따른다.

제4조 [임대차 기간]

1. 본 계약상 임대차 기간은 원고가 본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5조 [갑의 협조사항]

4. 갑은 본 임대차 기간 개시일 현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며, 본 임대차 목적물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권리 관계에 변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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