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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40111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필수품 판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11. 부산 북구 C 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부분을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 문

3. 이 사건 상가부분 구분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 및 갑의 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 제2조의 갑을 포함한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각 위임장 및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00%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가 영업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현임차인들과의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확인서를 원고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문 제2조 [부동산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전용 및 해당 공유면적 일체 중 갑이 소유하는 부분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층별 세부면적과 층별 구분호실별 세부내역은 별지 제1목록에 따른다.

제5조 [갑의 협조사항]

4. 갑은 본 임대차 기간 개시일 현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며, 본 임대차 목적물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권리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고 원고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인 피고가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갑의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변동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원고의 모든 손해를 갑과 갑의 대리인인 피고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금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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