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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0660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외 3필지 소재 D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8. 4.경 쇼핑몰로 개장되었는데 쇼핑몰의 영업 부진이 계속되어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정오(이하 ‘정오’라고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E’을 이 사건 건물에 입점시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로 하였다.

다. 정오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138명의 대리인으로서 2010.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점포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일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전문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구분소유자들의 모든 권리(보증금 및 임차료의 정산부분 포함)를 정오에게 포괄 위임하였으며, 구분소유자들은 정오와 피고와의 본 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합의, 협의 내용은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정오를 통하여만 피고와 협의하며, 본 임대차목적물의 각 소유자(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인 구분소유자들은 직접 피고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를 협의 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향후 구분소유자들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구분소유자들 및 정오는 피고에게 본 계약 제2조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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