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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77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모스퍼실리티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서울 중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지하층, 지상 1, 2층은 상가이고, 3층 이상은 주택부분으로서, 그 각 구분소유자들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 별로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모스퍼실리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한빛관리는 주택부분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이하에서는 피고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나.

이 사건 연도 ⑴ 상가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4층에는 상가부분의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와 구분되어 주택부분의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다.

상가부분 기계실과 주택부분 기계실의 배수로는 별도의 집수정에 연결되어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를 작동하기 위하여 각각 별도의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⑵ 이 사건 아파트가 청계천 변에 있는 관계로 침수로 인해 지하의 발전기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상가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주택 부분인 5층의 주차장 중 일부 공간을 빌려 비상발전기와 그 부속시설인 연도(이하 이 사건 발전기 또는 연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⑶ 이 사건 비상발전기는 상가부분의 배수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상가부분의 관리회사인 피고 모스퍼실리티가 월 2회에 걸쳐 5분 정도 이 사건 발전기를 시험가동하는 등 이를 관리하고 있다.

주택부분의 관리회사인 피고 한빛관리는 이 사건 발전기 및 연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 다만,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후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연도에 비닐막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등 ⑴ B은 2013. 7. 21. 그 소유인 C 차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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