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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51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21. 0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내부 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하나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00: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황도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46]

4. 2015.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0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K에게 사케노쿠니(주류) 1병, 오뎅탕 등 합계 7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으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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