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1』 피고인은 2014. 12. 05. 20:3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돈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족발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82』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인 업주 G에 대하여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 38,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83』
1. 피고인은 2014. 12. 30. 11: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사실 기재 중 “N”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이 운영하는 J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발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발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 12:1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37』 피고인은 2015. 1...